오늘은 조금 민감한 주제지만 많은 분들이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바로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아서 생긴 문제와, 그 과정에서 제가 겪은 고소 가능성 고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런 일은 남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막상 제 주변에서 벌어지니까 정말 당황스럽더라고요. 혹시 저처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글이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솔직하게 적어볼게요.
친구의 친구가 돈을 갚지 않아서 발신번호 제한으로 전화했어요
얼마 전, 친구가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자기 친구가 돈을 빌려가 놓고 몇 달째 안 갚는다는 거예요. 보증을 선 것도 아니고, 저랑 직접적인 금전 거래는 없었지만, 친구를 돕고 싶은 마음에 대신 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혹시나 번호를 알게 되면 더 복잡해질까봐 발신번호 표시 제한을 걸고 전화했어요. 통화 내용은 아주 간단했어요. "5월 6일까지 돈 갚아라, 안 갚으면 알아서 해라. 내 얼굴 보기 싫잖아, 그치?" 이렇게 말했어요.
말을 하고 끊은 뒤에는 사실 별 생각이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이게 협박죄나 스토킹 범죄로 고소당하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협박죄나 스토킹죄로 고소될 수 있을까?
너무 불안한 마음에 인터넷을 뒤져보다가, 실제로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발신번호 제한 전화'라든지, '돈 독촉 전화' 같은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니, "스토킹처벌법"이나 "형법상 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다는 글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예 전문 변호사님들에게 상담을 신청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 경우는 고소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해요.
변호사님들 답변을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구체적인 해악(해를 끼치겠다는 내용)을 고지해야 하는데, "알아서 해라"는 말은 그 정도로 보기는 어렵다고 해요.
- 스토킹죄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이 있어야 하는데, 저는 딱 1번만 전화했으니까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상대방이 별도로 녹음을 했다거나 추가적인 정황이 없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낮다고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걱정은 기우였다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비슷한 걱정하고 계신 분들, 조금은 마음을 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번 경험에서 느낀 점
솔직히 말해서, 그때는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서 바로 전화했는데요, 지금 돌아보니 조금 더 신중했어야 했구나 싶어요.
특히 요즘은 통신 기록이나 녹취 파일 하나만 있어도 고소를 당할 수 있는 시대잖아요.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했다고?' 싶어도 법적으로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걸 이번 기회에 절실히 느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생기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문자나 내용증명 같은 공식적인 방법으로 대응하려고 다짐했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대응해보세요
저처럼 돈을 빌려줬다가 갚지 않는 경우, 감정적으로 전화하는 것보다는 아래 방법을 추천드려요.
- 문자나 카톡으로 차분하게 독촉 - 내용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 내용증명 보내기 - 채권 회수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이용 - 간단한 사건은 무료로 법률 조언 받을 수 있어요.
- 최후에는 지급명령 신청 - 소송보다 간단하게 돈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무리
친구든 가족이든 돈이 얽히면 정말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이번 경험 덕분에 한층 더 성숙해졌다고 생각해요.
혹시라도 지금 돈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저처럼 겁먹지 마시고 차근차근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더 손해가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두세요.
자세한 정보나 실제 대응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공식 사이트들을 참고해보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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