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테틱 샵을 운영하다 보면 종종 이런 제안을 받게 됩니다.
"중국인 단체관광객 연결해줄게요. 고가 프로그램으로 구성하고, 현금으로만 받으세요. 수수료만 주세요." 처음에는 혹했습니다. 고객을 따로 모집할 필요 없이 단체로 오고, 1인당 100만 원 넘는 시술을 한다면 매출이 한 번에 확 오를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매출이 대부분 ‘현금’이라는 점, 그리고 브로커 수수료도 ‘현금’으로 처리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세금 신고를 할 때 과연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고민이 많았죠.
현금 매출 누락 유혹, 실제로는 세금 폭탄 위험
에스테틱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입니다. 외국인이라고 해서 예외는 없어요. 하지만 단체 관광객이고 현금으로 결제했으니 “기록 안 남기면 어때?”라는 유혹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걸 누락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 미발급 가산세: 금액의 20% 추가 부담
- 부가가치세 + 소득세: 신고 누락에 따른 추징
- 납부불성실 가산세: 이자처럼 쌓이는 패널티
이런 식으로 따지면, 매출 누락으로 얻는 이득보다 세금 리스크가 훨씬 크다는 걸 알게 됩니다. 실제로는 과거 병의원 사례처럼, 브로커를 통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후 매출을 누락했다가 세무조사로 큰 손해를 본 케이스도 많다고 하더라구요.
실무적으로 꼭 챙겨야 할 대응 방법
결국 중요한 건 ‘안전하게 운영’하는 방법을 아는 거더라고요. 도운세무회계사무소 상담을 통해 제가 정리한 실무 대응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브로커와의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 수수료를 어떻게 지급하는지 명확히 하고, 국세청 홈택스 신고 시 증빙 가능하도록 통장 이체 내역 확보
- 외국인도 현금영수증 발급 – 국세청 번호 ‘010-000-1234’ 또는 여권번호로 가능
- POS, 예약 시스템, 통장거래 일치 여부 확인 – 국세청은 이 3가지를 비교해서 매출 누락을 잡습니다
특히 단체로 들어와서 고액 결제가 몰리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있어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무리
결국 이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이자, ‘세무 리스크가 폭발할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솔깃했지만, 도운세무회계사무소와 상담하면서 느낀 건 세무는 예방이 최선이라는 거였어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제안을 받으신 적 있나요? 이미 몇 건 진행하셨다면, 지금이라도 증빙 여부를 점검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무조사는 생각보다 가까이 와 있을 수 있거든요.
저처럼 미리 체크하고 안전하게 운영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상담은 아래에서 해보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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