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안 갚는 친구에게 전화했더니 고소 걱정, 진짜 괜찮을까?

오늘은 조금 민감한 주제지만 많은 분들이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바로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아서 생긴 문제와, 그 과정에서 제가 겪은 고소 가능성 고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런 일은 남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막상 제 주변에서 벌어지니까 정말 당황스럽더라고요. 혹시 저처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글이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솔직하게 적어볼게요.


친구의 친구가 돈을 갚지 않아서 발신번호 제한으로 전화했어요
돈안갚는친구

얼마 전, 친구가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자기 친구가 돈을 빌려가 놓고 몇 달째 안 갚는다는 거예요. 보증을 선 것도 아니고, 저랑 직접적인 금전 거래는 없었지만, 친구를 돕고 싶은 마음에 대신 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혹시나 번호를 알게 되면 더 복잡해질까봐 발신번호 표시 제한을 걸고 전화했어요. 통화 내용은 아주 간단했어요. "5월 6일까지 돈 갚아라, 안 갚으면 알아서 해라. 내 얼굴 보기 싫잖아, 그치?" 이렇게 말했어요.

말을 하고 끊은 뒤에는 사실 별 생각이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이게 협박죄스토킹 범죄로 고소당하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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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나 스토킹죄로 고소될 수 있을까?

너무 불안한 마음에 인터넷을 뒤져보다가, 실제로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발신번호 제한 전화'라든지, '돈 독촉 전화' 같은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니, "스토킹처벌법"이나 "형법상 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다는 글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예 전문 변호사님들에게 상담을 신청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 경우는 고소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해요.

변호사님들 답변을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구체적인 해악(해를 끼치겠다는 내용)을 고지해야 하는데, "알아서 해라"는 말은 그 정도로 보기는 어렵다고 해요.
  • 스토킹죄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이 있어야 하는데, 저는 딱 1번만 전화했으니까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상대방이 별도로 녹음을 했다거나 추가적인 정황이 없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가능성은 낮다고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걱정은 기우였다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비슷한 걱정하고 계신 분들, 조금은 마음을 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번 경험에서 느낀 점

솔직히 말해서, 그때는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서 바로 전화했는데요, 지금 돌아보니 조금 더 신중했어야 했구나 싶어요.

특히 요즘은 통신 기록이나 녹취 파일 하나만 있어도 고소를 당할 수 있는 시대잖아요.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했다고?' 싶어도 법적으로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걸 이번 기회에 절실히 느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생기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문자나 내용증명 같은 공식적인 방법으로 대응하려고 다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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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대응해보세요

저처럼 돈을 빌려줬다가 갚지 않는 경우, 감정적으로 전화하는 것보다는 아래 방법을 추천드려요.

  1. 문자나 카톡으로 차분하게 독촉 - 내용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2. 내용증명 보내기 - 채권 회수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3.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이용 - 간단한 사건은 무료로 법률 조언 받을 수 있어요.
  4. 최후에는 지급명령 신청 - 소송보다 간단하게 돈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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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친구든 가족이든 돈이 얽히면 정말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이번 경험 덕분에 한층 더 성숙해졌다고 생각해요.

혹시라도 지금 돈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저처럼 겁먹지 마시고 차근차근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더 손해가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두세요.

자세한 정보나 실제 대응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공식 사이트들을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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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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